제목 |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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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계측과 | 등록일 | 2003-12-22 | 조회수 | 2671 |
첨부파일 | |||||||
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1652호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 울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3. 12. 24.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비자동저울의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 및 검 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2 비자동저울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정기 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2.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