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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SD5101(동및동합금봉)인증심사기준 개정
      담당자 담당부서 소재과 등록일 2002-10-02 조회수 5739
      첨부파일 KSD5101동및동합금봉2.hwp KSD5101동및동합금봉2.hwp
      내용 KSD5101(동및동합금봉)심사기준이 개정공고[기술표준원공고 제2002-162호
      (2002.10.9)]되었읍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필수검사 설비인 화학분석장치에 대해 주괴(Billet)를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
      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 공인시험기관의 의뢰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
      신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로 개정하였읍니다.

      한글97로 심사기준을 Upload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담당자 : 자본재기술표준부 소재과 김용필 (02-50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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