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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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9-01-28 | 조회수 | 5473 |
첨부파일 |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_2019012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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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변경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ㅇ 소득세 : (기존) 6% → (변경) 8%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동일) ㅇ 평가수당 : (기존) 281,964원 → (변경) 276,817원 ㅇ 자차이용시 연비 기준 변경(첨부파일 참조) 평가수당은 2019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특급기술자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비와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평가사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평가기관으로 제출시에만 정산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AS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