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지침 설명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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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Chang-Hwan kim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11-12 | 조회수 | 2960 |
첨부파일 | |||||||
내용 |
우리원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동법 제5조,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안전인 증, 안전인증의 취소,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등)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 하여 전기용품 안전 인증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동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관 련기업체 및 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인증업 체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03. 11. 21(금) 14:00~15:00, 기술표준원 중강당 (해당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 2003. 11. 26(수) 14:00~15: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해당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2003. 11. 27(목) 13:00~14: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해당지역 : 광주, 대전, 충남, 전남, 전북) 2. 참석 대상 : 안전인증업체 품질관리 책임자 및 대표자 3. 설명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 안전인증업체 설비 및 기술인력 판정기준 - 자체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정기검사시의 제품시험 품목 및 부적합 사항 처분기준 등 4. 기타사항 : 설명회 교재(당일 배포) 및 참가비는 무료. 끝.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02-509- 7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