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명기구안전인증대상범위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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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8-02 | 조회수 | 2668 | ||
첨부파일 | 파생13.jpg 파생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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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 는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인증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구 - 실내에서 사용되는 램프전력이 150W 이하인 형광등기구, 백열등기구, 헬로겐등기구, 기타(방전램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램프) 2. 안전인증제외 조명기구 - (1)항 사항 중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별표2의 ”참고적용 안전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 3. 기본·파생모델 구분은 별첨 참조 4. 기타 대상품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산업표 준품질과 (TEL: 2110-5193, FAX:02-507-2155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번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파생모델 구분기준 2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