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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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07-07 | 조회수 | 2599 | |
첨부파일 | 공고문(0710).hwp 0306 개정고시 내역최종(별표11.2.3).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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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붙임]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3 -124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10 .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취지 국제기준(IEC)과 부합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K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KS C IEC)의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코 자 함. 2. 주요내용(별첨 참조) 3. 개정안전기준(별첨참조) * 안전기준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을 참고하시거나 제품안전과에서 열람 ㅇ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 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 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상기 개정코져 하는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7. 3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7- 7434(FAX 02-507-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