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VDE와 한국의 KETI 및 ERI간 시험결과 상호인정 협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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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기환 | 담당부서 | 정밀전자과 | 등록일 | 2003-06-25 | 조회수 | 2604 |
첨부파일 | 2003.6.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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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도 단기간, 저비용으로 EU의 CE마크 획 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의 VDE(전기기술자협회)와 한국의 KETI(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및 ERI(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간에, 전기·전자·정보제품의 안전 성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6월 23일 체결하였다. -세계각국은 전기제품에 대해서 강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EU지역은 전기제품에 CE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전기 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강제인증제를 실시중에 있음. -그러나, 강제인증제는 수출업체에게는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EU지역에 수출(전기제품 년간 100억불 규모)시 현지의 시험기관에서 년간 수천 건에 달하는 인증을 받는데,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부담(모 델별 1,200∼2,200만원)도 커서 업체가 공통애로를 겪고있는 실정임. - 이러한 기술장벽을 우회하기 위하여, 수출입 양국의 안전인증기관 능력이 대등할 경우, 자국에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입국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상호인증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ㅇ우리나라의 민간 안전인증기관은, 장비, 인력, 시스템, 교섭력 등이 선진국 의 안전인증기관에 비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불평등 내지 는 사실상 하청시험기관형태의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이번에 기술 표준원이 직접 협의하여, EU지역에서 가장 성가가 높은 VDE와 100% 대등 한 조건으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우리 수출업체에게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