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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교정기관 인정 공고
      담당자 담당부서 계량계측과 등록일 2002-09-19 조회수 4488
      첨부파일 공고안4.hwp 공고안4.hwp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1조(인정 및 공
      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가교정기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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