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교육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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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진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5-05-26 | 조회수 | 12005 |
첨부파일 | 1.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pdf 2.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pdf 3. KC-KS 일치화_설명회.pdf 4. 2015년 제품안전기본법 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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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 법령 제․개정 및 2015년 7월「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 재분류, 이차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대상 범위 변경 등 규정 개정을 포함한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안내 책자를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