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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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진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5-11-27 | 조회수 | 7361 |
첨부파일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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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제․개정되거나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2015년도 변경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 안전확인전기용품의 유효기간 재분류, 이차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대상 범위 변경 및 12월에 변경되는 제도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수입업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으며, 설명회 책자를 첨부로 게재합니다. - 아 래 - ㅇ 일 정 : ‘15. 11. 25(수) 14:00 ~ 17:00 ㅇ 장 소 : The-K호텔(본관 2층 더파크) ㅇ 주요 내용 : 안전관리제도 개요 및 파생모델 범위 확대,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분류, 변경된 안전기준 소개 등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