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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제2020-0061호
      담당자 백희선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0-03-23 조회수 5115
      첨부파일 [붙임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61호).hwp [붙임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61호).hwp
      [붙임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61호).hwp [붙임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61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0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검사항목을 안전기준과 일치시킴
      - 비비탄총(안전인증대상), 빙삭기(안전확인대상), 휴대용 사다리(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나. 그 외 오타 및 누락사항 등 정정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휴대용 잭, 쌍꺼풀용 테이프, 가(假)속눈썹, 선글라스, 안경테

      3. 붙 임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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