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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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0-14 | 조회수 | 3633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9호)「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 고시.pdf KOLAS-SR-013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추가기술요건_제2020-0299호(2020.10.14.).pdf 신구조문대비표_유전자변형식품시험기관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202010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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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9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0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기술 동향의 반영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OLAS 기준 최신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ISO/IEC 17025:2017 개정에 따른 반영 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부칙. 재검토 기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