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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
      담당자 김명곤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01-12 조회수 5419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2021.01.12).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2021.01.12).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1-000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엔씨티

      (대표자 : 서주억)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211-71(금곡동)

      2021.1.12.

      KC

      2018-2

      분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세부품목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터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노트북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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