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2호 | ||||
---|---|---|---|---|---|---|---|
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4-08 | 조회수 | 10491 |
첨부파일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pdf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제정 전문).zi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2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의 자격 및 등록 요건, 공인기관 인정기준 및 공인기관 인정마크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치된 인정기구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변경운영 및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 규정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기준으로 적용되는 숙련도시험에 대한 참여 주기 및 실적 인정 프로그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 인정을 위한 세부절차, 수수료, 평가일수 산정 등을 규정 ○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및 「K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을 위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및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마크 사용에 대한 기준, 공인성적서 작성방법 및 오용시 행정조치 등 인정마크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