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4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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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4-08 | 조회수 | 6994 |
첨부파일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5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88호(2021.04.08.)).pdf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5종의 추가기술요건(제정 전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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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88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5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공통 또는 특수분야에서 준수해야할 추가적인 기술요건을 규정하여 공인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인정기구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기기술요건」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역학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전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관능시험 분야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및 관련 직원에 세부 해석 지침 제공 ○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정보보고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경마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식품시험기관이 인정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식품 중 유전자변형성분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 시험기관으로 인정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법과학 분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소프트웨어 평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는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메디컬분야 시험기관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