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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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10-12 | 조회수 | 3676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07호(10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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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07호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정취소 등) 및「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7조(행정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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