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8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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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0-27 | 조회수 | 15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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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8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 고시
1. 개정취지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용어 및 정의를 명확화, 다운제품의 표시사항 완화,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에 따라 방한대 관련 내용 삭제 붙임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