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2-0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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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석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5-12 | 조회수 | 4016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51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 1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개정(안).hwp 붙임 2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 3_규제영향분석서(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 마스크).hwp 붙임 4_의견조회용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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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1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부(전자식 마스크) 신설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개정(안)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7월 11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 ㅇ 이메일 : yskim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