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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86호
      담당자 김혜린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6-20 조회수 5959
      첨부파일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86호).hwp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86호).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4) 개정안_수정.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4) 개정안_수정.hwp
      신구조문대비표(KC 60335-2-84).hwp 신구조문대비표(KC 60335-2-84).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KC 60335-2-84).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KC 60335-2-84).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2-0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6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84: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주요 개정 내용

      (온도상승) 제품의 위치별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변경

      * 피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수치 변경(금속 15K, 기타재료 25K 23K)

      (기계적 강도) 시험조건 변경* 및 품목(분무시트) 추가에 따른 항목** 신설

      * (기존) 250N의 힘으로 (변경) 150N의 힘으로, 분무시트는 커버를 120°각도로 시험

      ** 분무시트의 경우, 21.103.121.103.2절 시험 추가로 기계적 강도 적합 여부 판정

      (내부식성) 세정제와 소변에 대한 내성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기기를 일정 세기의 암모니아 및 염산 환경에 96시간 비치하여 적합 판정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7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koala84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7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oala84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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