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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제2022-0231호
      담당자 전소미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8-03 조회수 5535
      첨부파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공고(제2022-0231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공고(제2022-0231호,'22.8.3.).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23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9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FITI
      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
      완구
      시험·검사 업무
      일부정지 90일
      ('22.8.8.
      ~'22.11.5.)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9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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