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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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3-12 | 조회수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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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7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53(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