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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주)엔다이브)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66호
      담당자 조창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3-10 조회수 1266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66호(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66호(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5-06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엔다이브

      (대표: 이재혁)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단로 118번길 131

      2025.3.10.

      2025-1

      품목

      세부품목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모듈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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