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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제2019-0309호
      담당자 진희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19-10-21 조회수 1349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9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9호.hwp
      KC 62619 Ed 1.0-제정고시 제2019-0309호(2019.10.21.).pdf KC 62619 Ed 1.0-제정고시 제2019-0309호(2019.10.21.).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 KC 62619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도입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2. 주요 내용
      국제기준 IEC 62619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부합화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 배터리 시스템 안전(기능 안전성 검토)” 중 8.2.2∼8.2.4절을 제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안전기준 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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