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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제정(안) 예고 고시(공고)번호 2020-0064
      담당자 진희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0-03-31 조회수 1191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64호(전지 안전기준 제정).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64호(전지 안전기준 제정).hwp
      KC 62133-2 제정(안) 전문.hwp KC 62133-2 제정(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3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19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06월 0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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