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전동보드) | 고시(공고)번호 | 제2020-0268호 | ||||
---|---|---|---|---|---|---|---|
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0-08 | 조회수 | 6695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68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전동보드).hwp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전문.hw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6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전동보드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 제1부 전동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외륜/이륜보드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배터리 안전요건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충돌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등)을 삭제하고,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에 따라 별도 관리함 ㅇ (표시요건)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사용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을 제품본체 또는 사용 설명서에 그림 및 문구로 표기토록 함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부속서 72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였으나 이 고시 시행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위 부속서 7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전기용품 안전기준(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동보드가 출고 또는 통관되는 때를 배터리가 출고 또는 통관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