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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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2-02 | 조회수 | 4912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27호(KOLAS-R-007).pdf KOLAS-R-007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_제2020-0427호_20201202.pdf KOLAS-R-007 신구조문대비표_202012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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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42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KOLAS-R-007,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0호, 2012.02.17.)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 등에 따라 인용 표준을 변경하고, 비대면 교육 실시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용 표준 및 규정명 변경 (1절, 2절, 3.1절, 5.4절 등) 나. 자구 수정 및 구체화 (3.5절, 5.1절, 6.1절 등) 다. 요건 완화 (7.5절, 7.6절, 7.8절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