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요령 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0호 | ||||
---|---|---|---|---|---|---|---|
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4-08 | 조회수 | 4333 |
첨부파일 |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0호(2021.04.08.)).pdf KAS-R-005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0호)(2021.4.8.).hw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0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제17조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갱신평가,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지정기준) 운영 조직의 법적 책임,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및 직원, 강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 (절차) 신청에서 지정까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 - (지도/점검) 지도·점검, 사후관리 실시 근거 및 업무 중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처분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수준 파악, 교육과정의 내용, 시간, 규모, 교재, 평가, 수료증/합격증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대한 고시 전문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www.knab.go.kr/kola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