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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체검정사업자 신규 지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39호
      담당자 남경민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고시(공고)일 2021-07-28 조회수 4717
      첨부파일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공고문(디엠파워).hwp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공고문(디엠파워).hwp
      내용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 7. 28.
       
      국가기술표준원장
       

      다 음
       
      ❍ 기관명: (주)디엠파워
      ❍ 사업장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5호/SB117호/SB118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 공장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5호/SB117호/SB118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 지정일자: 2021년 7월 28일(자체검정개시일)
      ❍ 지정번호: 제 자검-09 호
      ❍ 검정 수행범위: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 기준전압(110V, 220V / 교류 단상2선식, 3상4선식), 기준주파수(60Hz), 등급(유효: 0.5급, 1.0급 / 무효: 1.0급, 2.0급), 기준전류(단독계기: 5A, 10A, 20A, 30A, 변성기부 계기: 5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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