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체검정사업자 신규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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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경민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21-07-28 | 조회수 | 3117 |
첨부파일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공고문(디엠파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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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 7. 28.
국가기술표준원장
다 음 ❍ 기관명: (주)디엠파워
❍ 사업장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5호/SB117호/SB118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 공장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5호/SB117호/SB118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 지정일자: 2021년 7월 28일(자체검정개시일) ❍ 지정번호: 제 자검-09 호 ❍ 검정 수행범위: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 기준전압(110V, 220V / 교류 단상2선식, 3상4선식), 기준주파수(60Hz), 등급(유효: 0.5급, 1.0급 / 무효: 1.0급, 2.0급), 기준전류(단독계기: 5A, 10A, 20A, 30A, 변성기부 계기: 5A).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