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KC 60335-2-15, KC 60335-2-40)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2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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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8-02 | 조회수 | 4668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12호.hwp KC 60335-2-15.pdf KC 60335-2-4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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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KC 60335-2-15 ㅇ (냉방기 및 제습기) KC 60335-2-40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 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7.31.)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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