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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121호
      담당자 김용석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4-06-03 조회수 3260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121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121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첨부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개정 전문.hwp 첨부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개정 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1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63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제품안전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전자식 마스크) 신설

      3. 붙임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7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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