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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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명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2-01 | 조회수 | 4910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5호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hwp 신구조문 대비표(전안법 운용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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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