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0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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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3-23 | 조회수 | 4530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60호.hwp KC 60335-2-65_개정고시(2021.3.2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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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3. 23.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ㅇ KC 60335-2-6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UV-C 방사체를 내장한 기기의 구조 및 내부배선 요구사항, 방사량 기준(3mW/m2이하) 및 관련 시험방법 등의 추가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20.12.11.)은 1년 후(2022.3.22.)까지 병행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