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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6종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5호
      담당자 조형민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10-27 조회수 5756
      첨부파일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5호).hwp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5호).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6종).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6종).zip
      신구조문대비표(6종).zip 신구조문대비표(6종).zi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zi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6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ㅇ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745-1) 일반 요구사항
        - (KC 60745-2-8) 전기가위 및 니블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14) 전기 대패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15) 헤지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16) 전기 태커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17) 전기 라우터 및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ㅇ주요 개정 내용: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745-1)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1 ed 4.0 도입
        - (KC 60745-2-8)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8 ed 2.1 도입
        - (KC 60745-2-14)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4 ed 2.2 도입
        - (KC 60745-2-15)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5 ed 2.1 도입
        - (KC 60745-2-16)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6 ed 2.0 도입
        - (KC 60745-2-17)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7 ed 3.0 도입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alvator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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