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1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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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5-13 | 조회수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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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