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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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새한울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2-05-24 | 조회수 | 3154 |
첨부파일 | 1.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2. 신청분과 분류표.hwp 3. 신제품(NEP)인증 100대 전략품목.hwp 4. 신제품(NEP)인증 100대 전략품목 설명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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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63호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