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1-0031 | ||||||||||||||||
---|---|---|---|---|---|---|---|---|---|---|---|---|---|---|---|---|---|---|---|
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2-08 | 조회수 | 4570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31호.hwp KC 60335-2-7.pdf KC 60335-2-11.pdf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02.0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