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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1-317
      담당자 류도열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10-25 조회수 5118
      첨부파일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7호).hwp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7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31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붙임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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