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제정(안) 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0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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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03-31 | 조회수 | 9910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64호(전지 안전기준 제정).hwp KC 62133-2 제정(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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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3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19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06월 0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