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2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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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9-16 | 조회수 | 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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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09.1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고정형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사용되는 전지는 「전안법」에 따라 안전관리(단전지: 안전인증, 전지시스템: 안전확인) ㅇ 반면,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제품의 출시를 지원중 ㅇ 최신 국제표준 발간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Ed.1.0 → Ed.2.0)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제정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확대되는 안전관리품목에 적합한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부품’ 개정으로 관련 규제 현실화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ㅇ (국제기준 부합화) IEC 62619 Ed.2.0 발행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Ed.1.0) 반영으로 최신 CB인증서의 원활한 수용 - (적용범위 확대) 해당 국제기준(IEC)에 따라 전지 적용제품의 이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ESS용 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ㅇ (용량별 시험항목 조정) 시험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소형(5kWh 이하) 전지에 대한 기능안전성평가항목(S/W 검증)을 조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