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2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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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진상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8-10 | 조회수 | 3541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2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 1_[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붙임 2_실내용바닥재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 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 4_의견조회용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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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23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상 시험방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한국산업표준) 규격의 근거를 명확히 표시 ㅇ 발포층이 있는 비닐 바닥 타일의 경우 압입량 시험은 제외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67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30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jsi98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