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가스라이터)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5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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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구창환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0-11-22 | 조회수 | 3355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고시_제2010-530호_(가스라이터)_최종.hwp 가스라이터개정안(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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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 - 53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가스라이터)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ㅇ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가스라이터)를 개정하여 가스탱크용적의 크기를 제한하고, 장난감형 가스라이터의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을 10 mL 이하로 제한
ㅇ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난감형 라이터의 판매금지
ㅇ 일회용 라이터에 연료의 적합성, 내부압력시험 추가
ㅇ불꽃높이는 국제표준(ISO)에 따라 사전․사후혼합방식을 구분하여 불꽃높이 조정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ㅇ 가스라이터 안전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불꽃높이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가스라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5(가스라이터)의 4.2불꽃의 높이, 5.3 연료의 적합성, 5.7 내부압력시험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1 외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