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 고시(공고)번호 | 2005-0677 | ||||
---|---|---|---|---|---|---|---|
담당자 | 오태준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5-10-17 | 조회수 | 5288 |
첨부파일 | 01 비자동저울.hwp |
||||||
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677 호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울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0. 17.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제시 내용 생략) 2.1 제1장 비자동저울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