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154호
      담당자 오태준 담당부서 계량측정표준과 고시(공고)일 2005-07-08 조회수 5560
      첨부파일 05 가스미터_검정기준.hwp 05 가스미터_검정기준.hwp
      내용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가스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을 개정하고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다음의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 . 8. 29(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