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및생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5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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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경임 | 담당부서 | 인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04-09-06 | 조회수 | 5106 |
첨부파일 | 화학및생물학추가요건200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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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58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공인)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화학및생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붙임 : 「화학및생물학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1부. 2004년 9월 6일 기 술 표 준 원 장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