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04-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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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4-08-19 | 조회수 | 6010 | ||
첨부파일 | 개정안(압력밥솥,충전기,비데)요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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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4 -14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1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과 부합화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 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335-2-1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7. 표시 및 사용 설명에 다음과 같이 추가 ᄋ표시 및 사용 설명 - 전기 압력솥에 사용되는 패킹 교체시기 나.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 K00000(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를 신규 제정추가 ※ 개정기준 별첨 다.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 K60335-2-8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의 11.8 샤워장치 에 공급되는 물의온도를 45℃로, 몸을 건조하기 위한 따뜻한 공기는 40 K로, 19.13 샤워장치에 공급되는 물의온도를 65℃로, 피부와 쉽게 접촉하는 표면 (기타)을 55 K로, 몸을 건조하기 위한 따뜻한 공기는 65 K로 변경 3. 의견제출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9. 07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 7235(FAX 02-507-6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