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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질원 공고 제2000 - 10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에 대비하여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00. 6 . 12 .
기술표준원장
1. 신청기간 : 2000. 6. 13(화) ∼ 6. 19(월)
2. 신청기관 : 기술표준원 민원실
3. 신청자격기준
국제전기기기인증위원회(IECEE)에 의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거나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능력과 국제적인 상호인정자격을 갖추고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다음에 적합한자
가. ISO/IEC 가이드 65(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나. IECEE 또는 KOLAS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다. 안전인증기관은 [별표1]의 안전인증수행범위중 8개이상을 수행할 수 있을것
(외부시험기관과의 인정계약체결에 의한 수행범위는 2개이상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수행범위중 「전기용품보호용부품」1개분야만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 [별표2]에 게기한 시험설비 이상 보유할것
마. 국내에서 7년이상 해당 전기용품 시험업무 경력인원이 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 1명이상일것
바. 인증심사원은 [별표3]에서 정한 자격있는자가 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 1명이상일 것
사. 안전인증을 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책임과 재정적인 능력을 갖출것
아. 인증분야의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업으로부터 그 인증 및 결정의 객관성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닐것
자. 인증업무와 시험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될것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 [ 별지 제1호서식 ]
5. 기타사항
이 공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02-507-74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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