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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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18-06-26 | 조회수 | 2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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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364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 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행정예고
1. 개정 취지정부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한 상거래 이슈가 대두되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 중, '18.5월∼)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검정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조·계량성능, 전자파적합성(전자파 내성, 전자파 장해) 성능, 형식승인 및 변경처리 기준과 검정·재검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8. 26. (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79/043-870-5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