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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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19-07-04 | 조회수 | 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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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0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7. 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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