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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4호
      담당자 남경민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고시(공고)일 2022-09-29 조회수 8087
      첨부파일 붙임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붙임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붙임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전문.hwp 붙임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9. 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제품의 검정 및 재검정은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 형식승인 받은 당시의 기준 또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 3월 29일 이후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는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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