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19-03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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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9-10-21 | 조회수 | 3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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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항목별 위반시 결함의 등급을 정하고자 하며,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로 분류된 품목명을 전력변환장치로 바꾸고자 함 ※ 항목 위반에 대한 결함등급 지정으로, 제조업자의 안전한 배터리 생산촉진 및 전기저장장치의 발화·화재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가.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단전지에 대해 7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별첨 12.2) ㅇ 최중결함 2개(과충전, 내부단락), 중결함 4개(외부단락, 충돌, 고온, 강제방전), 경결함 1개(낙하) 나.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 4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별첨 12.3) ㅇ 최중결함 1개(과열제어), 중결함 2개(과충전전압제어, 과충전전류제어), 경결함 1개(낙하) 다. 기존 품목명 “에너지 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전력변환장치”로 변경(별첨 7.4, 별첨 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12.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1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 1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첨 7.4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결과는 별첨 1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과로 본다. |